폐업사업자 브릿지보증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
 ※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,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

 - 지원한도 :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
 - 보증료율 : 0.5% ~ 0.9% 
 - 상환방법 :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
 - 필요서류 
  ·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
  ·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)
  ·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(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)
  ·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busansinbo.or.kr)에서 해당 영업점 예약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수혜서비스 신청 절차
     -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*이며 보증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할 것
     *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(개인)이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
     - 사업장이 폐업*한 상태일 것
     *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에 대하여 국세청(세무서)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
     -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
     -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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