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의료본부 지원
○ 의료취약계층 (노숙인, 쪽방거주자, 북한이탈주민) 의료비 지원 ○ 필수의료질환(뇌혈관, 코로나19 등)으로 퇴원 후 건강관리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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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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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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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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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다시서기센터(노숙인), 쪽방상담소(쪽방거주자), 하나센터(북한이탈주민)를 통해 신청 ○ 기타 -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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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울거주 의료취약계층(노숙인, 쪽방촌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) ○ 서울의료원에서 필수의료질환(뇌혈관, 코로나19 등)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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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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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