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결연 및 사례지원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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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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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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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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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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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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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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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