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
○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- 월세 체납, 공공요금(전화요금, 수도세 등)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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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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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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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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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3일 이내 - 지급방법 :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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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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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동작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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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