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요금 감면

○ 10% 감면
 -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
 -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
 -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(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)

○ 20%감면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○ 50% 감면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 -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-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-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-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-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 -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-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
 -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마포아트센터(www.mfac.or.kr) 홈페이지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*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,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
     -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
     -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
     -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(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)
 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
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
     -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 -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 -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 -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
     -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 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     -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
     -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
     -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
  • 소관부처

    (재)마포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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