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석나눔

○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(50%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
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. 

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전화 신청
     - 서초문화재단 공연사업팀 02-3477-2805 사전 전화 예약
    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www.seochocf.or.kr 가입 후 객석나눔 신청 게시판 작성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공연 당일 공연장 직접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자공문접수 :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
    
   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
    
    ○ 다문화가족
    
    ○ 경로(만65세이상)
    
    ○ 국가유공자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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