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○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에 의료비, 주거비 지원(현금) ○ 의료비 지원 : 1인당 2,000천원 이내 - 중한 질병, 부상으로 수술 및 검사비용 등 긴급의료비 지원 ○ 주거비 지원 : 가구당 2,000천원 이내 - 장기월세체납, 임대보증금, 재해·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주거문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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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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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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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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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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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금융재산 : 10,000천원 이하) ○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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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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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