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 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 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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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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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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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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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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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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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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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