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

○ 현장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현장해설사를 발굴 및 지원

○ 시각장애인 개인/단체 활동 현장해설 (견학, 탐방, 나들이, 대회 등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를 통해 현장해설사 파견 신청
    
    ○ 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용산구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자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(개인 또는 단체)
    
    ○ 현장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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