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자립 지원

○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
○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

○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
    
    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
    
    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    
   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