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

○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  ○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은평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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