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
○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교환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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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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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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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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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○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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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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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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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