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장학금
○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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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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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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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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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- 예산소진 시 종료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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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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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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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