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○ 점포환경개선비
 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 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
○ 홍보·광고비
 - 지원금액 : 최대 1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 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온라인. 게시대 광고 등

○ 위생· 안전 관리비
 - 지원금액 : 최대1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 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

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: www.uhdc.kr/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 
     - 전화 : 문의처 052-283-8390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
     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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