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사랑장학금
○ 울산광역시 소재 초∙중∙고등학교재학생 면학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 - 학업장려(생활비) 장학금(1인당 1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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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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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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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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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교육감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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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울산시 소재 초∙중∙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울산 거주자 ○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,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(교육감 추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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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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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