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

○ 도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 -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간(한국공정거래조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)과 연계해결
 - 공정거래분쟁, 가맹사업거래분쟁, 하도급분쟁,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, 약관분쟁, 임대차분쟁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
     -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상담(1577-9616)
  • 지원대상

   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전남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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