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
○ 도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-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상담후 전문기간(한국공정거래조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)과 연계해결 - 공정거래분쟁, 가맹사업거래분쟁, 하도급분쟁,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, 약관분쟁, 임대차분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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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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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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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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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자영업종합지원센터 방문 - 전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○ 기타 - 전화 상담(1577-96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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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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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남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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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