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 - 은행자금으로 대출을 받고, 대출(업체당 2억원 이내) 이자 중 일부 지원(이차보전 연1.1% ~ 2.0%)
 -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
 - (융자기간) 2년거치 일시상환(2년거치 2년 분할상환)
 - (융자신청) 분기별 신청

 ※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,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소재 소상공인
    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(10인 미만)
     - (지원제외 대상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중인 기업, 유흥주점 및 태양광발전업 등,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,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중인 업체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,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,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(사업분야:금융)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이 초과하는 기업,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  • 소관부처

    전남신용보증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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