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동반자
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 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화 접수
     - 청소년전화 1388
    
    ○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위험군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(재)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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