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서비스
○ 코로나19로 확진 및 자가격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위기상황의 대상자 - 요건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20%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 - 그 외 : 장기요양이나 활동지원, 노인맞춤돌봄 등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자격확인통보서, 주민등록등본(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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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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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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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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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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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남도 내 코로나19 및 그 외의 위기상황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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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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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