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 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○ 기타( 우편 )
지원대상
식품제조업체
소관부처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
제공유형
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