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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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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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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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425~20220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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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청 : 목포시청 교육체육과 ○ 기타 - 우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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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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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재단법인목포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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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