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
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
 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425~20220524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청 : 목포시청 교육체육과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재단법인목포장학재단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장학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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