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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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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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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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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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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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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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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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