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 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 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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