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- 보증한도 :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- 보증료율 : 0.7% 고정 - 대출금리 : (경영안정자금) 1.4% 이내(2023년 6월 말까지), (일반자금) 4.5% 이내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접 방문
-
지원대상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-
소관부처
제주신용보증재단
-
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