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○ 외래진료
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 - 전화예약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    
   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