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치매 검진사업

○ 치매 정밀 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
 - 진단검사(상한 15만원), 감별진단(상한 8만원) 지원, 초과금액 자체예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의뢰
  • 지원대상

   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천안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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