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의료원 301네트워크
○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(90%지원, 10% 본인부담) ○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○ 필요 시 지역사회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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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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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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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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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기타 - 천안,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한 의뢰 - 본원 협약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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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80% 미만 저소득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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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천안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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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