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2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
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,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~350시간 추가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
    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(아동 260점 이상)인 와상, 사지마비인 독거, 비독거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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