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독거가구)
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80시간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비스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중 독거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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