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3만원,연 2회)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음
-
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
제공유형
현금
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3만원,연 2회)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음
지원대상
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