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3만원,연 2회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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