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
○ 월세, 공과금, 관리비 및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 [최대 100만원 이내] ○ 질병, 부상, 사고 및 만성질환 시술 및 수술, 정신과 질환 등 의료비 지원 [최대 150만원 이내] ○ CT, MRI 및 기타 질병진단 등을 위한 검사비 지원 [최대 70만원 이내] ○ 입원 중 간병인 지원을 위한 간병비 지원 [최대 70만원 이내] ○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[최대 50만원 이내] ○ 치아소실로 인한 저작기능 및 음식물 섭취향상을 위한 치과치료비 지원 [5개 이상 치아 / 틀니 만 55세 이상~65세 미만 / 임플란트 불가 / 최대 150만원 이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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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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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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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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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사회복지시설, 기관, 단체 - 사회복지사 및 사회사업실이 있는 병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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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중위소득 80~110% [단 1인은 120%이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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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천안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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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