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지원 서비스
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 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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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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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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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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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○ 기타 - 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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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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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충주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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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