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지원 서비스

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
 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
 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
    ○ 기타
     - 팩스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    
   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    
   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충주의료원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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