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○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사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 - 1일 36,000원 중 도비 70%(25,200원), 의료원 20%(7,200원)을 제외한 3,600원 본인부담.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입원 시 입,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
-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-
소관부처
충청북도충주의료원
-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