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장학회 장학금
○ 단양군에 주소를 둔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 - 관내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학생(연1회): 15명x 150만원 - 관외고등학교 졸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입대학생(연1회): 3명x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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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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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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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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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(재)단양군장학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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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+의료급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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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단양장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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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장학금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