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마포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