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 - (서비스기간) 태아유형(단태아/쌍생아/삼태아 이상)․출산순위(첫째/둘째/셋째 이상)․서비스기간 선택(단축/표준/연장)에 따라 5일~25일 - (정부지원금) 태아유형․출산순위․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88천원∼5,093천원으로 차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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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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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신청대상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○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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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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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대상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○ 신청권자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 - 친족 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 ○ 신청장소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.군.구(보건소) -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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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*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.도 또는 시.군.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(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.군.구(보건소) 문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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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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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