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 - (서비스기간) 태아유형(단태아/쌍생아/삼태아 이상)․출산순위(첫째/둘째/셋째 이상)․서비스기간 선택(단축/표준/연장)에 따라 5일~25일 
 - (정부지원금) 태아유형․출산순위․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388천원∼5,093천원으로 차등화
  • 지원목적

 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신청대상
   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대상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 -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    
    ○ 신청권자: 산모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     - 친족 범위(민법 제777조)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  
    ○ 신청장소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.군.구(보건소)
     -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
    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
    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  *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.도 또는 시.군.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(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.군.구(보건소) 문의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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