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
○ 한국어교육서비스
  -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
○ 부모교육서비스
 - 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 -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
○ 자녀생활 서비스
 - 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,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  
    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     -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
      *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
    ※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
      *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(예: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, 언어발달지원사업, 한국어교육 등)중복 지원 불가 
    
     -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
    
     - 14.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 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: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, 중도입국자녀
      ※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
          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
    
    ○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: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  
      ① 임신·출산·영아기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)  
      ② 유아기(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)  
      ③ 아동기(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
    
    ○ 자녀생활서비스 :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, 중도입국자녀
     -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
      ※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,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
      ※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,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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