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    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    
   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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