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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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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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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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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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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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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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마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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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