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
○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
    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

○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
  -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 - 대부 한도액 : 4000-8000만 원, 연이율 : 1.4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
  - 주택임차 - 대부 한도액 : 2000-5200만 원, 연이율 : 1.4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  - 농토 구입 - 대부 한도액 : 3000만 원, 연이율 : 1.4%, 상환기간 : 3년 거치 10년 균등
  - 사업 자금 - 대부 한도액 : 2000만 원, 연이율 : 2.4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  - 생활 안정자금 - 대부 한도액 : 300만 원, 연이율 : 1.4%, 상환기간 : 3년 균등

○ 대부제외자
  - 당해 연도 주택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)
  - 주택 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
  -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)
  • 지원목적

 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  • 신청기한

    수시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
    *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(나라사랑대출대상 여·부확인서)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독립유공자 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       - 독립유공자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, 
       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    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       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    
    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       - 5.18민주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    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       - 특수임무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    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      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      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      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  • 소관부처

    국가보훈처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