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○ 지원 규모 -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 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 ○ 지원 항목 - 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장비전문가 활용비 등) - 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- 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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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유휴·저 활용장비를 처분하기 원하는 기관과 그 장비를 필요로하는 다른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주고,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연구 장비의 활용이 활성화되고,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자효율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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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-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, 수리 가능성, 사용 용도,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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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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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요령 -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, ZEUS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·업로드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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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<참고>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필수 제출 자료 - 중소기업 확인서(공통) - ① 부설연구소(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)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장비 목록 ④ 장비개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○ 신청기관, 신청기관의 장,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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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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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