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사회복귀서비스 제공
○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-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 -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-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-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-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현황(전국 18개소) -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p221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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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상담·교육, 장애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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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장애인 우선 이용(진료상 여유가 있을 경우 일반인도 진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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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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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:장애인 의료재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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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무료진료 대상 -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-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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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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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