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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