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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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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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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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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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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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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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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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