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

○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
    
    *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
     - 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성인- 240점 이상, 아동 - 190점 이상
     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: 성인-120점 이상, 아동 - 110점 이상
    
    ○ (장애영유아거주시설, 장애인단기거주시설,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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