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

○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, 경영, 기술, 마케팅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, 기술·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1. 기준 시설을 갖출 것 
    
    가.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
    나.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
    
    2.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,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
    
    3.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(www.bi.go.kr)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창업보육센터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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