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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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,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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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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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회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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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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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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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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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