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
○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(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 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 20~30%, 현금출자 원칙)
  • 지원목적

   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,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매회 상이함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상공인 협동조합
     - 조합원의 50%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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