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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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,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, 조기개입,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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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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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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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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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전국 50개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○ 인구 20만 이상 시/구별 1개소 설치(원칙)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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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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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