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

○ 후견 심판청구 : 실비(1인당 최대 50만 원)

○ 공공 후견인 활동 : 월 15만 원(월 최대 40만 원)
  • 지원목적

  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 기준 
     - 성인(만 19세 이상) 발달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 
    
    ○ 욕구 기준 
     -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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