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   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   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   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    4순위: 일반노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마포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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