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
    
    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  • 소관부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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