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
○ 보험료의 일부(50%)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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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,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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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, 축산업,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(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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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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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(농작물재해보험)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○ (가축재해보험) 지역 농축협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화재해상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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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(사육)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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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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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