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
○ R&BD 지원 - 중소기업 75%, 대기업 66.7% 지원(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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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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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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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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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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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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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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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